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센터소식

  • 제11차 피해자지원 심의위원회
  • 등록일  :  2023.12.07 조회수  :  169 첨부파일  : 
  • 제11차 피해자지원 심의위원회
    본센터에서는 2023.11.27(월)에 2023년도 제11차 피해자지원 심의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하였습니다.

    지원대상자에 대한 법률적, 의료적, 경제적 지원 요인을 심층 검토하였는데, 친족에게 특수재물손괴 등 스토킹 피해를 당한 피해자를 위하여 의료비 906,240원과 생계비 1,000,000원을 지원, 귀가하다가 강제추행을 당한 피해자를 위한 심리치료비 700,000원, 자조모임 쿠키만들기 체험을 위하여 500,000원을 지원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.

    피해자를 향한 따뜻한 시선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.